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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수사의 상당성이란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서, 내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이 때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사건이 너무 명확하고 시급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임해야 할 정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2. 상세[편집]
고소를 했어도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시킬 수도 있는데 고소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되지 못했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무하거나[1], 또는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 (사이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에서 그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등등의 사유로, 고소사실이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되지 않을 시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
물론 고소인이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고소장도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했다면 반려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고소인이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고소장도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했다면 반려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