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1. 개요[편집]
체포(逮捕)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한다.
2. 상세[편집]
3. 체포제도[편집]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및 제200조의4), 현행범체포(제211조 이하)로 구분된다. 체포란 단기간의 인신구속(구금)을 의미하고 현행 수사실무상 체포도 인치라는 목적 이외에 수사를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법원 통계상 체포영장의 발부 비율은 상당히 높다.
3.1. 영장에 의한 체포[편집]
영장에 의한 체포는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이러한 영장에 의한 체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더라도 곧바로 체포로 나아갈 수는 없고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체포영장발부는 검사의 청구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위한 법원의 구인장발부와 다르다. 사법경찰관의 체포영장 청구는 검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검사 또는 (검사를 경유한) 사법경찰관의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발부를 거부한다. 구속과 달리 체포영장발부를 위해 피의자의 심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심사로 족하다.
일단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고 이제 다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한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하고 그 기간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법원의 체포영장발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더라도 곧바로 체포로 나아갈 수는 없고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체포영장발부는 검사의 청구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위한 법원의 구인장발부와 다르다. 사법경찰관의 체포영장 청구는 검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검사 또는 (검사를 경유한) 사법경찰관의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발부를 거부한다. 구속과 달리 체포영장발부를 위해 피의자의 심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심사로 족하다.
일단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고 이제 다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한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하고 그 기간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법원의 체포영장발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
3.2. 긴급체포[편집]
3.3. 현행범 체포[편집]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누구나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동법 제213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4. 체포자의 석방 및 권리구제[편집]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현행범체포이든 제214조의2에 의해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주체는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와 앞서 언급된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때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청구를 인정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발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하지 못한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는 동규정에서 구금에 관한 처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을 포함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발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하지 못한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는 동규정에서 구금에 관한 처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을 포함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3.5. 별건 체포[편집]
별건체포(別件逮捕)는 현재 수상중인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수사 권한을 남용하여 목적하는 사건 수사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사건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치인의 부정축재를 조사하기 위해 사소한 탈세사건 등으로 구속하여 원래 목적한 바의 부정축재를 수사하는 일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