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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기소유예(起訴猶豫)는 형을 정함에 있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하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한 기소 편의주의에 의한 범죄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라고 하는 헌법과 상충되어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상세[편집]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 피의자는 다른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에 의한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으며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취소신청에 대해 5년간 1,659건을 처리하면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는 이유로 191건(11.5%)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