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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재심(再審)이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적 증거로 다시 재판하여 재판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신청으로서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2. 상세[편집]
민사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진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재판상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제461조)가 인정되지만 기판력이 없는 지급명령(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외국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중재법 제12조) 별도로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인정되므로(중재법 제36조)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심은 상소와 구별되며, 2심의 효력이 없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