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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이다.

2. 상세[편집]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11월에 증거물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원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됨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다. 대법원은 제주지사실 압수 수색사건에서 "절차 조항을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독수과실의 이론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