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역사ACL조서(법률)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펼치기 · 접기 ]내용소송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수사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공소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장변경)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증거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 신빙성재판(공판)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관련 규칙 등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헌법 민법 민소법 상법 형법 형소법 행정기본법1. 개요1. 개요[편집]조서(調書)는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또는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경찰서)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