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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사형은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자에게 내리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2. 상세[편집]
3. 역사[편집]
사형의 기원을 찾자면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토라)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의 8조금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500년부터 1550년까지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체사레 베카리아는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베카리아는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견해가 서구에서 점차 확산되었다.
1961년 국제사면위원회(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였고, 1977년 12월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안에 서명하게 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62개 국가가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토라)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의 8조금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500년부터 1550년까지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체사레 베카리아는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베카리아는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견해가 서구에서 점차 확산되었다.
1961년 국제사면위원회(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였고, 1977년 12월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안에 서명하게 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62개 국가가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
4. 사형제 폐지와 금지[편집]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무기징역 또는 장기의 징역형(예. 스페인은 최장 40년)으로 대체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형제의 폐지는 제2차 세계대전 또는 민주화 이후 공권력에 대한 경계와 인권 의식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사형제의 폐지가 가입의 필수 조건이며, 그 밖에 가톨릭권 국가들과 영연방에 속하는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여겨진다.
5. 사형 집행 방법[편집]
- 민간인 : 민간인에 대한 사형은 주로 교수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독살형,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국가도 있다. 그 밖의 사형 집행 방법은 극히 드문 사례에 속한다. 과거에는 장살형이나 능지처참도 존재했지만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현재 실시하는 국가는 없다.
- 군인 : 전 세계에서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현역 군인(군 사형수)에 대한 사형은 대한민국 국군(군형법 제3조) 및 미국군, 이라크군, 나이지리아군, 중국 인민해방군 등 전 세계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군인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인 총살형의 방식으로 집행한다.
단 예외적으로 베트남군.미군한정으로만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 중에서 베트남 현역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 사형 집행 방법이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 중에서 결정된다.
6. 논란[편집]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
6.1. 범죄 예방[편집]
사형제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며 사형은 억제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6.2. 오판 문제[편집]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형당한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재 국가에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문명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과거보다 월등히 발달된 범죄 수사 기법들과 정착된 민주주의, 그리고 사형 선고는 법원이 더욱 신중을 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점 때문에 그런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자유형에서도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또한 절차적/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오판가능성을 줄여나가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1950년 7월 24일 안동 농업창고에 보관 중인 백미 1가마를 훔쳐 인민군에게 제공하고 양민 1명을 살해하여 1951년 1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수형 집행을 대기중이던 이만규(32) 피고인의 판결문에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으나 그 적용법조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제3조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1호, 제4조 3호, 제4조 5호, 형법 제55조, 형법 제45조, 제46조로 돼 있는 것을 대구고등검찰청에 의해 뒤늦게 발견되어 검찰총장에 의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다.
1960년 2월 17일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오필선)는 "형법 제55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비상상고는 이유있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독재 국가에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문명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과거보다 월등히 발달된 범죄 수사 기법들과 정착된 민주주의, 그리고 사형 선고는 법원이 더욱 신중을 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점 때문에 그런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자유형에서도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또한 절차적/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오판가능성을 줄여나가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1950년 7월 24일 안동 농업창고에 보관 중인 백미 1가마를 훔쳐 인민군에게 제공하고 양민 1명을 살해하여 1951년 1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수형 집행을 대기중이던 이만규(32) 피고인의 판결문에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으나 그 적용법조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제3조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1호, 제4조 3호, 제4조 5호, 형법 제55조, 형법 제45조, 제46조로 돼 있는 것을 대구고등검찰청에 의해 뒤늦게 발견되어 검찰총장에 의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다.
1960년 2월 17일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오필선)는 "형법 제55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비상상고는 이유있다"고 인정하였다.
6.3. 위헌 문제[편집]
일부 법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7조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0조 제4항에 비상계엄시 사형을 명시한 것을 근거로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결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