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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2. 상세[편집]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이다. 몰수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으로 되어 있어 다른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몰수만을 독립하여 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몰수는 형식상 형벌의 일종이지만 이를 과하는 목적은 그 물건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 또는 범인에게 범죄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갖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