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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상대적 무기형[편집]
상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일본(일본 형법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5조제2항),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1조)에서는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고, 독일(독일 형법 제57조A)에서는 15년, 중화민국(중화민국 형법 제77조)에서는 2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일본(일본 형법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5조제2항),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1조)에서는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고, 독일(독일 형법 제57조A)에서는 15년, 중화민국(중화민국 형법 제77조)에서는 2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3. 절대적 무기형[편집]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없는 무기형을 말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도 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 제도를 운영하므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이례적인 제도인데, 이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는 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체형벌로 논의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없애고, 상대적 무기형으로 다시 일원화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는 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체형벌로 논의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없애고, 상대적 무기형으로 다시 일원화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