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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1 | [[분류:형사소송법]]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구속집행정지(拘束執行停止)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 |
| 6 | == 상세 == | |
| 7 | 구속 자체는 유지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구속영장]]의 집행을 멈추는 조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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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보석과 달리 조건부 석방이 아니라 일시적 정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속된다.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도 수사·재판 출석 의무는 유지되며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출석 가능성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유가 지속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종료 시 구속 상태로 복귀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속집행정지, 확정 후에는 형집행정지로 구분된다. | |
| 10 | == 조건 == | |
| 11 | 구속 집행 정지의 조건은 건강 문제, 가족 장례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