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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 | [[분류:독일의 법학자]] [[분류:독일의 철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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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신칸트파의 서남학파에 속하는 독일의 형법·법철학자. 바이마르 공화국 법무장관이였고, 쾨니히스베르크대학·킬대학·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를 지냈다. | |
| 6 | == 상세 == | |
| 7 | 바이마르 초기의 1920-1924년 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며, 두 번에 걸쳐 법무장관을 맡아 형법 초안을 기안했다.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추방되며, 1945년 복직. 존재와 당위, 비판적 지성,인식과 신앙의 이원론 , 자유주의적 경향 등에서 칸트적 정신의 계승자이다. 그러나 법철학에서의 가치상대주의, 법학론에서의 자유법론 등, 칸트와 다른 측면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