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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동음이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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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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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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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를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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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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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아닌 법률적 용어라 자주 착각하는 점이 있는데, 구형과 선고는 완전히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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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구형은 선고와는 달리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제1심 판결의 경우 구형과 선고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아예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검찰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죄 부분 없이 형량만 구형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 다만 흉악범죄 사건이면 예컨대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보통 3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는 검찰도 항소, 상고를 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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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세간의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선고보다는 구형이 더 매스컴을 잘 타고 사람들 사이에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공판 자체가 매우 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선고 쯤 가게 되면 관심이 대부분 식기 때문이다. 1심만해도 마무리 되려면 공판을 여러번 거쳐 최종심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 게다가 메스컴에 회자될 정도의 유명하고 굵직한 사건들은 대법원까지 3심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까지 가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심 구형 정도는 아직 관심이 완전히 식기 전에 발표가 되니 구형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언론매체들도 이를 알고 있는지 클릭수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검사 구형을 가지고 마치 판결이 확정난 양 보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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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일반 대중들이라고 다르지 않은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를 하나도 구분하지 못한 채 댓글을 다는 무지한 네티즌들이 아주 많다. 특히 정치인 재판의 경우, 검사가 "AA 의원 징역 X년 구형" 이런 류의 기사가 뜨면 그러면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진 줄 알고 콩밥 확정 경축 등의 댓글이 많이 달린다. 다시 말하지만, 구형과 선고는 완전히 다르다. 반대로 흉악 범죄자의 경우의 "살인범 xx 사형구형"등의 기사가 나오면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알고도 어차피 선고 때는 구형보다 적게 준다면서 판사를 미리 욕하는 댓글들도 종종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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