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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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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국가소방동원은 큰 재난이나 대형 화재처럼 지방 소방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전국적으로 동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의 소방 자원을 한데 모아 총력 대응하는 비상 체계이다.
6==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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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방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며, 대통령령인 **「국가소방동원령」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력만으로는 부족할 때,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 인력·장비·물자를 통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8== 발령 상황 ==
9국가소방동원이 발령되는 주요 상황으로는 대형 산불/대형 공장 화재 등 광역적 대형 재난, 지진/폭발/화학물질 유출/태풍 등 자연·사회적 재난, 여러 시·도의 소방본부가 동시에 피해를 입어 자체 대응이 불가능할 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가 있을 때 주로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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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차 ==
11첫번째,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한다.
12→ 자체 대응 한계 판단 시 소방청에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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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두번째, 소방청장이 상황 판단 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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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번째, 전국의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등에서 인력·장비 파견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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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네번째, 현장에서는 통합지휘체계(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해 지휘 통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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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다섯번째, 상황이 안정되면 소방청장이 해제를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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