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 ||
---|---|---|
r1 (새 문서) | 1 | [[분류:국경일]] |
2 | [목차] | |
3 | [clearfix] | |
4 | == 개요 == | |
5 | 국경일 또는 국경절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을 말한다. 국경일은 대부분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각종 기념식과 경축 행사를 하며,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한다. | |
6 | == 대한민국의 국경일 == | |
7 | 대한민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제정한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4대 국경일을 정하였다. 그 후 2005년에 한글날을 국경일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5일이다. | |
8 | ||
9 | * [[삼일절]] (3월 1일) | |
10 | ||
11 | * 제헌절(7월 17일) :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 |
12 | ||
13 | * 광복절 (8월 15일) | |
14 | ||
15 | * 개천절 (10월 3일) | |
16 | ||
17 | * 한글날 (10월 9일) : 2013년부터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국경일이 되기 전에는 1949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다. | |
18 | ||
19 | 참고로 현충일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로, 국경일이 아니다. | |
20 | == 본 문서 정보 == | |
2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22 | ||
23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5%AD%EA%B2%BD%EC%9D%BC|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