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국경일 또는 국경절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을 말한다. 국경일은 대부분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각종 기념식과 경축 행사를 하며,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한다.
2. 대한민국의 국경일[편집]
대한민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제정한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4대 국경일을 정하였다. 그 후 2005년에 한글날을 국경일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5일이다.
- 삼일절 (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2013년부터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국경일이 되기 전에는 1949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다.
참고로 현충일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로, 국경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