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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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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국경일 또는 국경절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을 말한다. 국경일은 대부분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각종 기념식과 경축 행사를 하며,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한다.
6== 대한민국의 국경일 ==
7대한민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제정한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4대 국경일을 정하였다. 그 후 2005년에 한글날을 국경일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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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삼일절]]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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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헌절(7월 17일) :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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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광복절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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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개천절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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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한글날 (10월 9일) : 2013년부터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국경일이 되기 전에는 1949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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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참고로 현충일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로, 국경일이 아니다.
20== 본 문서 정보 ==
21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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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https://ko.m.wikipedia.org/wiki/%EA%B5%AD%EA%B2%BD%EC%9D%BC|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