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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공공주택]][[분류: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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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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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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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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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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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국민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외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 사업 분야의 지방 공사가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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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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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입주를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주민등록상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인만큼,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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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각각 지원자격조건이 존재한다. 1순위 자격조건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면 해당된다. 2순위는 일반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인경우 월평균소득 100%이하면 조건에 부합한다.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이면 모두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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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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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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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EC%9E%84%EB%8C%80%EC%A3%BC%ED%83%9D|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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