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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1 | [[분류:공공주택]][[분류:복지]]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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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이다. | |
| 6 | == 상세 == | |
| 7 |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국민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외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 사업 분야의 지방 공사가 시행한다. | |
| 8 | == 본 문서 정보 == | |
| 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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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EC%9E%84%EB%8C%80%EC%A3%BC%ED%83%9D|위키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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