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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r1으로 되돌림) | 1 | [[분류: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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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새 문서) | 5 | == 개요 == |
6 |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은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하거나 재판장이 판단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을 말한다. 국선대리인이라고 한다. | |
7 | == 상세 == | |
8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 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며 피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헌법상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아도 명시적이나 해석상으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제출하는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헌법상의 근거도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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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 |
11 | == 본 문서 정보 == | |
12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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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r1으로 되돌림) | 14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5%AD%EC%84%A0%EB%B3%80%ED%98%B8%EC%9D%B8|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