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 [[검사(법조인)|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 피의자는 다른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에 의한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으며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취소신청에 대해 5년간 1,659건을 처리하면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는 이유로 191건(11.5%)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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