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장관급 인물]] |
| r3 | 2 | [include(틀: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
| r1 (새 문서)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px><col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82e59><colbgcolor=#082e59> {{{+1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br]'''大韓民國 企劃財政部長官'''[br]'''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br]of the Republic of Korea''' || |
| 4 | ||<-2><bgcolor=#ffffff><nopad> [[구윤철|[[파일:구윤철 사진.jpg|width=100%]]]] || | |
| r7 | 5 | ||<width=22%> '''현직''' ||[[구윤철]] {{{-2 / 제8대}}} || |
| r1 (새 문서) | 6 | || '''취임일''' ||[[2025년]] 7월 19일 || |
| 7 | || '''정당''' ||[include(틀:무소속)] || | |
| 8 | || '''임명 정부''' ||[[이재명 정부]] || | |
| 9 | [목차] | |
| 10 | [clearfix] | |
| 11 | == 개요 == | |
| 12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
| 13 | == 담당 업무 == | |
| r2 | 14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경제부처 수장으로, 국가의 경제정책, 재정정책, 세제, 예산, 기금, 국고, 공공기관 관리 등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요 업무이다. |
| 15 | === 경제정책 수립 및 조정 === | |
| 16 | * 국내외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설정 | |
| 17 | ||
| 18 | * 경제성장률,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조율 | |
| 19 | ||
| 20 | * 각 부처와 협의하여 경제 조정 | |
| 21 |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 | |
| 22 | *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제출 | |
| 23 | ||
| 24 | *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심사하고 조정 | |
| 25 | ||
| 26 | *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관리를 감독 | |
| 27 | === 재정 정책 및 국가채무 관리 === | |
| 28 | * 건전재정 운영 방안을 수립 | |
| 29 | ||
| 30 | * 국채 발행 및 국가채무를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 | |
| 31 | ||
| 32 | * 국고 수입·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 |
| 33 | === 세제 정책 수립 및 세법 개정 === | |
| 34 | * 조세제도 설계 및 개선을 담당 | |
| 35 | ||
| 36 |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 및 과세체계를 설계·조정 | |
| 37 | ||
| 38 | *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세법 개정을 추진 | |
| 39 | === 기금 및 공공기관 관리 === | |
| 40 | *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 운영을 총괄 | |
| 41 | ||
| 42 | * 공공기관의 예산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감독 | |
| 43 | ||
| 44 |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 효율화 정책을 추진 | |
| 45 | ===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협력 === | |
| 46 |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 | |
| 47 | ||
| 48 | * 통상협상, 대외경제정책, 해외차관 등 국제경제 관련 업무를 주도 | |
| r1 (새 문서) | 49 | == 임명 방식 == |
| r6 (삭제된 사용자) | 50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 r1 (새 문서) | 51 | |
| 52 |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 |
| 53 | == 본 문서 정보 == | |
| 54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55 | ||
| 56 | * 챗G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