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 1 |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 |
|---|
| 2 | ||<-10><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333><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1 김대한}}}[br]金大漢 | Kim Dae-han''' || |
|---|
| 3 | ||<|6> '''신상[br]정보''' ||<|2> 국적 || |
|---|
| 4 |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 5 | || 출생 ||1947년 || |
|---|
| 6 | || 사망 ||2004년 8월 30일 오전 8시 45분 (향년 57세)[br][[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진주교도소 || |
|---|
| 7 | || 사인 ||뇌졸증 || |
|---|
| 8 | || 직업 ||무직[* 범행 이전에는 택시 운전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행상 등으로 근무하였음] || |
|---|
| 9 | ||<|9> '''범죄[br]정보''' ||<|2> 범행 기간 || |
|---|
| 10 | || 2003년 2월 18일 || |
|---|
| 11 | || 범행유형 ||방화 || |
|---|
| 12 | || 범행동기 ||심한 우울증과[br]정신 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 || |
|---|
| 13 | || 피해자 ||349명[* 192명 (신원 미 확인 사망자 6명 포함), 부상저 151명] || |
|---|
| 14 | || 최종 형량 ||[[무기징역]] || |
|---|
| 15 | || 수감기간 ||2003년 2월 18일~2004년 8월 30일[*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엿으나 2004년 3월 8일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경상남도 진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 2004년 8월 30일 오전 8시 45분경(한국 표준시) 지병인 뇌졸중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과 의식혼미 증세를 보여 경상남도진주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 |
|---|
| 16 | || 수감처 ||진주교도소에서 수감했었음 || |
|---|
| 17 | [목차] |
|---|
| 18 | [clearfix] |
|---|
| 19 | == 개요 == |
|---|
| 20 | 김대한은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일으킨 대한민국의 방화범이다. |
|---|
| 21 | == 본 문서 정보 == |
|---|
| 22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23 | |
|---|
| 24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9%80%EB%8C%80%ED%95%9C_(%EB%B2%94%EC%A3%84%EC%9D%B8)|위키백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