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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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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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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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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내각은 [[일본]]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내각법 제2조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과 14명 이내의 [[국무대신]](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7명 이내)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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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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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885년 12월 22일에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관제’에 근거하여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조직한 것을 유래로 한다(다만 내각이라는 용어 자체는 1873년에 태정관에 설치된 태정대신과 참의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가리켜 사용한 것이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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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4년 뒤 일본제국 헌법에 행정은 천황이 실시하고 국무대신은 천황을 보필한다고 규정되었지만, 내각과 내각총리대신과 관련된 규정은 없었다. 내각은 당시의 법령인 ‘내각관제’로 규정되었지만, 내각총리대신은 같은 국무대신 중의 수석이라고만 할 따름인데다 직무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내각의 각료에 대한 임면권은 천황이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문제로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의견이 서로 대립할 때(각내불통일)에는 즉시 내각총사직으로 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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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천황이 내각을 조성하라고 명할 때가 있었지만, 그 실질적인 각료의 인선은 ‘원로’나 ‘중신’으로 불리는 총리대신 경험자 등의 추천을 통해 임명되었다. 그 때문에 다이쇼 시대 말기부터 쇼와 시대 초기의 정당 내각 시대까지도 어디까지나 총선거의 결과를 참조하여 원로가 추천하여 정당의 당수에게 천황의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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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또한 조각에서도 한때를 제외하고 육·해군 대신은 현역 대장이나 중장을 임명하는 규정이 사용되어, 군이 그 규정을 이용하여 조각에 개입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게다가 육·해군은 행정권의 대상이 아니라, 천황이 행사하는 통수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각이 군사정책에 관여하는 일도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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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새 헌법 즉,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어 내각이 명실공히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었다. 또한 내각관제를 대체하여 내각법이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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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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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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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https://ko.m.wikipedia.org/wiki/%EC%9D%BC%EB%B3%B8_%EB%82%B4%EA%B0%81|위키백과]]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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