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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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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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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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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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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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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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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내란죄는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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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구성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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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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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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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국헌 문란 : [[대한민국 헌법|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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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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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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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 및 단순 관여자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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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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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공소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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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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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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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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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2%B4%EB%9E%80%EC%A3%84|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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