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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2[include(틀:사건사고)]
3||<-3><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단구동 10대 칼부림 사건'''}}} ||
4||<-3><nopad> [[사진|[[파일:단구동 10대 칼부림 사건 사진.png|width=100%]]]] ||
5||<-3><bgcolor=#eee,#444> {{{-1 '''{{{#000,#fff ▲ 이미지 업로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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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colbgcolor=#bc002d><width=21%> '''발생일''' ||[[2026년]] 2월 5일 오전 9시 12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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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 ||
8||<-2>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9||<-2> '''유형''' ||[[칼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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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원인''' ||지인의 무시[* [[피의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의 집으로 찾아가 세 모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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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수사기관''' ||강원 원주경찰서 ||
12||<|2>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13'''인명[br]피해'''}}} ||<width=13%><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14'''{{{#fff 사망}}}'''}}} ||0명 ||
15||<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16'''{{{#ffffff 부상}}}'''}}} ||3명[* 여성 3명] ||
17||<|4>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18'''피[br]의[br]자[br]'''}}} ||<width=13%><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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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fff 이름}}}'''}}} ||A씨 {{{-2 (남성 / 당시 1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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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21'''{{{#ffffff 혐의}}}'''}}} ||[[살인미수]] ||
22||<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23'''{{{#ffffff 재판}}}'''}}}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4'''제1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5'''항소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6'''상고심'''}}} ||
27||<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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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ffffff 수감[br]기간}}}'''}}} ||[[2026년]] 2월 6일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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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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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단구동 10대 칼부림 사건은 [[2026년]] 2월 5일 [[피의자]] A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의 집으로 찾아가 세 모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인 [[사건]]이다.
33== 상세 ==
34A군은 [[2026년]] 2월 5일 오전 9시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모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각각 B씨의 큰딸과 작은 딸인 C·D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에 중상을, C양과 D양은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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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경찰은 "앞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혈흔이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 "같은 중학교에 다던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586/0000121838?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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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A군 범행으로 [[피해자]]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 역시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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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피해자 가족은 "B씨는 얼굴과 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C양은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D양 또한 오른 손목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돼 향후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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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또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결과 B씨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특히 얼굴에 남게 될 흉기 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이며 가족으로서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070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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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사 및 재판 ==
44||<-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단구동 10대 칼부림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
45||<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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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bgcolor=#000><|2> '''수사''' ||<bgcolor=#bc002d> '''강원[br]원주경찰서''' || '''피의자 체포'''[br]{{{-2 ([[2026년]] 2월 5일일, [[피의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
47||<bgcolor=#bc002d> '''강원[br]원주경찰서''' || '''피의자 구속'''[br]{{{-2 ([[2026년]] 2월 6일, [[피의자]] A씨에게 구속영장 발부)}}}[br][*구속영장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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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 || ||
49||<bgcolor=#bc002d> '''항소심''' || ||
50||<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51||<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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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bgcolor=#bc002d> '''수감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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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건 이후 ==
54피해자 가족이 올린 국회 청원 글이 [[2026년]] 1월 14일 오후 1시 기준 동의 수는 5만8천365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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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청원 글을 올린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은 "현재 현행법상 만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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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그러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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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어 "이 사건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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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해당 청원은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070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