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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 | |
| 4 | ||<-3><nopad> [[파일:박학선 사진.jpg|width=100%]] || | |
| 5 | ||<-3><bgcolor=#eee,#444> {{{-1 '''▲ 피의자 박학선의 신상공개'''}}} || | |
| 6 | ||<colbgcolor=#bc002d><width=120><-2> '''발생일''' ||2024년 5월 30일 오후 6시 54분 || | |
| 7 | ||<|1><-2>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 |
| 8 | ||<-2> '''피의자''' ||박학선 {{{-2 (남성 / 64세)}}} || | |
| 9 | ||<|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2명 {{{-2 (50대 여성 / 피의자의 지인 및 사망자의 딸)}}} || | |
| 10 | ||<|4> '''피의자[br]{{{-2 ((박학선))}}}''' || '''혐의''' ||[[살인]] || | |
| 11 | || '''재판''' ||<-2> || | |
| 12 | || '''최종[br]형량''' ||<-2> || | |
| 13 | || '''수감처''' ||<-2>{{{#!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20;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 |
| 14 | {{{#fff '''미확정'''}}}}}} || | |
| 15 | [목차] | |
| 16 | [clearfix] | |
| 17 | == 개요 == | |
| 18 | 피의자 박학선이 2024년 5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60대 여성 B씨와 그 딸 3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 |
| 19 | == 상세 == | |
| 20 | 피의자 박학선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 당일 오후 6시52분쯤 출동한 경찰은 추적 13시간 만에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도주 중이던 박학선을 긴급 체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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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최초 신고자는 사망한 50대 여성의 남편이었다.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 모녀가 함께 일하는 오피스텔이었다. 피해자 모녀자 중 딸의 남편이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사무실에 가보았고 피해자 모녀를 발견해서 아내가 칼에 맞았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 | |
| 23 | == [[신상정보 공개]] == | |
| 24 | 서울경찰청은 2024년 6월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피의자]] 박학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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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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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파일:박학선 사진.jpg|width=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