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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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 |||
▲ 피의자 박학선의 신상공개 | |||
발생일 | 2024년 5월 30일 오후 6시 54분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
피의자 | 박학선 (남성 / 64세) | ||
인명 피해 | 사망 | 2명 (50대 여성 / 피의자의 지인 및 사망자의 딸) | |
박학선 (피의자) | 혐의 | ||
재판 | |||
최종 형량 | |||
수감처 | 미확정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피의자 박학선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 당일 오후 6시52분쯤 출동한 경찰은 추적 13시간 만에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도주 중이던 박학선을 긴급 체포했다.
최초 신고자는 사망한 50대 여성의 남편이었다.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 모녀가 함께 일하는 오피스텔이었다. 피해자 모녀자 중 딸의 남편이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사무실에 가보았고 피해자 모녀를 발견해서 아내가 칼에 맞았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
최초 신고자는 사망한 50대 여성의 남편이었다.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 모녀가 함께 일하는 오피스텔이었다. 피해자 모녀자 중 딸의 남편이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사무실에 가보았고 피해자 모녀를 발견해서 아내가 칼에 맞았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
3. 신상정보 공개[편집]
서울경찰청은 2024년 6월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피의자 박학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