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9 | ||
|---|---|---|
| r10 | 1 | [[분류:대한민국 정치]] [[분류:대한민국 의회]] [[분류:대한민국 국회]] |
| r1 (새 문서) | 2 | ||<-3><tablealign=right><tablewidth=500><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580009><colcolor=#cfa547> {{{+1 '''대한민국 국회'''}}}[br]大韓民國 國會[br]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
| r3 | 3 | ||<-2><rowbgcolor=#fff,#1c1d1f><width=50%> [[파일:대한민국 국회 휘장.png|width=60%]] ||<width=50%><bgcolor=#fff,#1c1d1f> [[파일:대한민국 국회 CI.png|width=100%]] || |
| r1 (새 문서) | 4 | ||<-2> '''휘장''' ||<bgcolor=#0c2b80> {{{#fff '''커뮤니케이션마크''' }}} || |
| 5 | ||<width=30%> '''구성''' ||<-2><colbgcolor=#fff,#1c1d1f>[[단원제]], [[다당제]] || | |
| 6 | || '''개원''' ||<-2>1948년 5월 31일 ([age(1948-05-31)]주년) || | |
| 7 | || '''전신''' ||<-2>[[대한민국 임시정부#s-3.1|대한민국 임시의정원]][br][[남조선과도입법의원]] || | |
| 8 | || '''[[대한민국 국회의장|{{{#cfa547 국회의장}}}]]''' ||<-2>우원식 {{{-3 ([[무소속(정치)|{{{#808080 무소속}}}]][* 탈당 이전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이다.] / [[노원구 갑|{{{#000,#fff 서울 노원구 갑}}}]])}}}|| | |
| 9 | ||<|2> '''[[대한민국 국회부의장|{{{#CFA547 국회부의장}}}]]''' ||<-2>이학영 {{{-3 ([[더불어민주당|{{{#152484 더불어민주당}}}]] / [[군포시(선거구)|{{{#000,#fff 경기 군포시}}}]])}}} || | |
| r9 | 10 | ||<-2>주호영 {{{-3 ([[국민의힘|{{{#E61E2B 국민의힘}}}]] / [[수성구 갑|{{{#000,#fff 대구 수성구 갑}}}]])}}} || |
| r1 (새 문서) | 11 | || '''[[국회사무총장|{{{#CFA547 사무총장}}}]]''' ||<-2>김민기 || |
| r2 | 12 | || '''[[대한민국 국회의원|{{{#CFA547 국회의원}}}]]''' ||<-2>{{{#!wiki style="word-break: keep-all" |
| r1 (새 문서) | 13 | '''여당:''' |
| r9 | 14 | [[국민의힘|{{{#e61e2b '''국민의힘'''}}}]] {{{-1 (108석)}}} |
| r1 (새 문서) | 15 | '''야당:''' |
| 16 | [[더불어민주당|{{{#152484,#blue '''더불어민주당'''}}}]] {{{-1 (170석)}}} | |
| 17 | [[조국혁신당|{{{#0073CF '''조국혁신당'''}}}]] {{{-1 (12석)}}} | |
| 18 | [[개혁신당|{{{#ff7210 '''개혁신당'''}}}]] {{{-1 (3석)}}} | |
| 19 | [[진보당(2020년)|{{{#D6001C '''진보당'''}}}]] {{{-1 (3석)}}} | |
| 20 | [[기본소득당|{{{#00d2c3 '''기본소득당'''}}}]] {{{-1 (1석)}}} | |
| 21 | [[사회민주당(2024년)|{{{#f58400 '''사회민주당'''}}}]] {{{-1 (1석)}}} | |
| 22 | [[무소속|{{{#808080 '''무소속'''}}}]] {{{-1 (2석)}}}}}} || | |
| r19 | 23 | || '''주소''' ||<-2>[[대한민국 국회의사당]][br]{{{-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 |
| r1 (새 문서) | 24 | || '''최근 선거''' ||<-2>[[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 r3 | 25 | || '''차기 선거''' ||<-2>[[제23대 국회의원 선거]] || |
| 26 | [목차] | |
| 27 | [clearfix] | |
| 28 | == 개요 == | |
| 29 |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대한민국 행정부]]와 [[대한민국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다. | |
| 30 | == 상세 == | |
| r4 | 31 |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의회이며 300명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
| r3 | 32 | |
| r6 | 33 | 본래 한국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제정된 제2호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다. 1963년부터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부활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구성되었다. |
| r3 | 34 | |
| 35 | 매년 9월 1일 정기 국회가 열리고 정기회·임시회의 100일 이내의 회기가 열린다. 이 기간에는 정치적 이슈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경향이 있다. | |
| 36 | == 운영 == | |
| 37 | 한국의 국회는 1년 동안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유신헌법 시절에는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1년 중 최고 150일까지만 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82조). 현행 제도로는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을 폐지하여 매일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제16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임시국회가 5차례나 있었다. 즉 5달 동안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 |
| 38 | ||
| 39 | 반면 미국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임시회의 구분이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씩 단계적으로 선거를 하여 교체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
| 40 | == 국회의 권한 == | |
| r4 | 41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580009><height=60px> [[대한민국 국회|[[파일:대한민국 국회 휘장.png|width=130]]]] || |
| 42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fff" | |
| 43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 44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
| 45 | ||<-2><tablewidth=100%><tablebgcolor=#580009><tablecolor=#fff,#dddddd><colcolor=#cfa547> '''입법에 관한 권한''' || | |
| r5 | 46 | ||<width=25%> '''법률 제·개정권''' ||<width=100%><colbgcolor=#fff,#1c1d1f>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 |
| r4 | 47 | ||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3호). || |
| r5 | 48 | || '''법률안의 심의·의결''' ||국회는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여기서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국회법 제87조 제1항),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동조 제2항).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
| 49 | || '''서명·공포'''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야 하며(제53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동조 제2항, 제4항). 그렇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데, 이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라고 하며, 대통령은 일부거부 내지 수정거부는 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 | |
| 50 | ||<-2> '''헌법개정의 권한''' || | |
| 51 | || '''헌법'''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8조 제1항), 대통령안과 국회의원안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며(제130조 제1항),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제130조 제2항). || | |
| 52 | ||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 따라서 헌법은 중요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제60조 제1항). || | |
| 53 | ||<-2> '''재정에 관한 권한''' || | |
| 54 | || '''재정'''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
| 55 | ||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 | |
| 56 | || '''예산심의확정권'''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제54조 제2항).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수정권은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전액의 삭감 또는 비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금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의 설치는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제57조). || | |
| 57 | ||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5조 제2항). || | |
| 58 | || '''기채동의권''' ||정부는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국채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 | |
| 59 | ||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1회계년도를 지나는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 | |
| 60 | || '''결산심사권'''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
| 61 | ||<-2>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 |
| 62 | || '''일반국정 운영''' ||국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국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임명동의권(제86조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제62조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제1항·제2항),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제76조 제3항), 계엄해제요구권(제77조 제5항),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이다. || | |
| r18 | 63 | ||<-2> {{{-2 {{{#fff [[대한민국|{{{#fff 대한민국}}}]]}}}}}} ||}}}}}}}}} || |
| r3 | 64 | == 정당별 의석수 == |
| r4 | 65 | ||<tablebordercolor=#580009><bgcolor=#580009><tablewidth=100%> {{{#cfa547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 |
| 66 | ||<-4><nopad> [[파일:제22대 정당별 의석수.jpg|width=100%]] || | |
| r3 | 67 | == 본 문서 정보 == |
| 68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69 | ||
| 70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D%9A%8C|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