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6 | ||
---|---|---|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 대통령]] |
2 | [목차] | |
3 | [clearfix] | |
4 | == 개요 == | |
5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따른다. 현직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다. | |
6 | == 대통령의 지위 == | |
7 |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 |
8 | ||
9 | *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대통령은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가 그에 의하여 조직되고 영도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정부조직권과 행정각부 장의 임명권, 감사원의 조직과 통할권을 가진 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및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지휘자의 지위 등도 갖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영전수여권, 등을 가진다. 그리고 국군통수권은 국방부가 행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가지는 권한이다. | |
r2 | 10 | |
11 | *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 |
12 | == 대통령 선거 == | |
r4 | 13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 |
r2 | 14 |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당일 40살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 시기는 임기가 만료된 때와 궐위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정하며,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따라서 득표율의 제한 없이 최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대통령 후보자가 한 사람일 때에는 그 득표자가 총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15 | == 대통령의 임기 == | |
16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단임제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개헌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는 과거의 정권이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 |
17 | ||
18 | 대통령은 임기 개시일 0시에 취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시간적 의미에서 업무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취임식은 대개 임기 개시 이후에 진행하게 되므로, 취임식은 취임의 요건이 아니다. | |
19 | ||
20 | 1987년 헌법 개정으로 1988년 이후부터 임기가 5년 단임으로 고정되어 재직 일수는 1826일 또는 1827일(5년)이 되었다. 이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21 | === 선서식 === | |
r4 | 22 |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23 | >---- | |
24 | >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취임식 때 사용하는 선서 문구''' | |
r2 | 25 | === 의무 === |
26 | 대통령의 직무상 의무는 아래와 같다. | |
27 | ||
28 | * 헌법 수호 의무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를 진다. | |
29 | ||
30 | * 국가의 독립·보전의무대통령은 국가가 주권적으로 독립하고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
31 | ||
32 | *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
33 | ||
34 | * 평화 통일 노력 : 의무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
35 | == 대통령의 특권 == | |
36 | * 불소추특권 : 대통령은 형사상 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는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소추되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수호자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여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범한 시점은 취임 이전이나 이후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죄 이외에는 법원의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을 한다. 다만 재직시에 기소되지 않더라도, 퇴임시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
37 | ||
38 | *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적법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오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법한 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 | |
39 | == 퇴임 후 예우 == | |
40 |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동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경호 이외의 예우는 하지 않는다. | |
41 | ||
42 | 헌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두는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가운데 직전 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1989년 3월 의장을 위해 국회의장에 준하는 예우를 규정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지되었고, 1995년 12월 전직 대통령들을 원로위원으로 모신 전직 대통령 예우법 해당 규정은 폐기되었다. 이후 법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규정은 존재하나, 설치되지 않고 있다. | |
43 | ||
44 |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총 3명이지만, 이중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두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었다. 박근혜는 사면 복권으로 출소하면서 경호 기간내여서 경호 예우는 받게 되었다. 이명박은 구속 수감되었으나, 배우자가 살아있어 경호기간 내에 배우자가 예우에 따른 경호를 계속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사유는 이명박은 재임기간 중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 박근혜는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예우가 각각 박탈되었다. | |
45 | == 대통령 권한대행 == | |
46 |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 직위가 유고 시에 대통령 자리를 대신한 직위를 뜻한다. | |
47 | ||
48 | 이 직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 |
49 | ||
50 |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은 다음과 같다. | |
51 | ||
52 | * 1. 국무총리 | |
53 | ||
54 | * 2. 기획재정부 장관 | |
55 | ||
56 | * 3 교육부 장관 | |
57 | ||
58 |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
59 | ||
60 | * 5. 외교부 장관 | |
61 | ||
62 | * 6. 통일부 장관 | |
63 | ||
64 | * 7. 법무부 장관 | |
65 | ||
66 | * 8. 국방부 장관 | |
67 | ||
68 | * 9. 행정안전부 장관 | |
69 | ||
70 | * 10. 국가보훈부 장관 | |
71 | ||
72 | * 1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
73 | ||
74 | * 1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75 | ||
76 | * 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77 | ||
78 | * 14. 보건복지부 장관 | |
79 | ||
80 | * 15. 환경부 장관 | |
81 | ||
82 | * 16. 고용노동부 장관 | |
83 | ||
84 | * 17. 여성가족부 장관 | |
85 | ||
86 | * 18. 국토교통부 장관 | |
87 | ||
88 | * 19. 해양수산부 장관 | |
89 | ||
90 | * 2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91 | == 배우자 == | |
r6 | 92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
r2 | 93 | 대한민국의 대통령 배우자의 재임기간은 대통령의 임기와 동일하다. |
94 | ||
95 | 법에서 명시된 권한이나 요구되는 임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동행, 국내외 귀빈 방문시 접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에 따라서는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외 활동을 하기도 한다. | |
96 | ||
r4 | 97 | 영어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 First Lady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남성인 경우 First Gentleman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
r1 (새 문서) | 98 | == 본 문서 정보 == |
9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100 | ||
r2 | 101 | * [[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diffonly=true|위키백과]] |
102 | ||
103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_%EB%B0%B0%EC%9A%B0%EC%9E%90|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