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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 1 | [[분류:대한민국]] |
r1 (새 문서) | 2 | ||<-2><tablewidth=430px><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fff,#1f2023><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1 대한민국 정부}}}[br]大韓民國政府[br]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r4 | 3 | ||<-2><bgcolor=#ffffff><height=170> [[파일:대한민국 정부 로고.png|width=320]] || |
r1 (새 문서) | 4 | ||<width=25%>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5 | ||<|2> '''수립일''' ||1919년 4월 11일 {{{-2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 | |
6 | ||1948년 8월 15일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 | |
7 | || '''정부수반[br]{{{-2 (국가원수)}}}''' ||[[대한민국 대통령]] || | |
8 | || '''[[정부청사|{{{#fff 정부청사}}}]]''' ||정부세종청사[*외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 | |
9 | || '''행정조직''' ||19부 3처 19청 || | |
10 | ||<-3><bgcolor=#003764> {{{#fff '''행정부'''}}} || | |
11 | || '''정부수반[br]{{{-2 (국가원수)}}}''' ||[[대통령]] || | |
12 | || '''임명권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만 18세 이상 국민]] || | |
13 | || '''주요 기구''' ||[[국무회의]] || | |
14 | ||<-3><bgcolor=#003764> {{{#fff '''입법부'''}}} || | |
15 | || '''입법기관''' ||국회 || | |
16 | || '''위치''' ||국회의사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 |
17 | ||<-3><bgcolor=#003764> {{{#fff '''사법부'''}}} || | |
18 | || '''사법기관''' ||대법원 || | |
19 |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 |
20 | [목차] | |
21 | [clearfix] | |
22 | == 개요 == | |
23 |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으로 구성된다. | |
24 | == 상세 == | |
25 |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만을 지칭하거나, 혹은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행정부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 |
26 | == 입법부 == | |
27 |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상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 | |
28 | ||
29 |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16개가 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 입법지원조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다. | |
30 | == 행정부 == | |
31 |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
32 | == 사법부 == | |
33 |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은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도 관할하고 있다. 포괄적 사법권은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및 각급법원을 아우르는 법원에 속해 있으나, 일부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은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는 것이다. | |
34 | == 선거관리 == | |
3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나,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로 규정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 |
36 | == 지방 정부 == | |
37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지방 정부는 지방 입법부와 지방 행정부 등으로 나뉜다. | |
38 | == 본 문서 정보 == | |
3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40 | ||
r7 (r5으로 되돌림) | 41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5%EB%B6%80|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