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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 1 | [[분류:무기]] |
r2 | 2 | 법적으로 허가증이 없다면 소지 자체가 불법인 칼 즉 날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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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 | 4 |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소지 가능한데 도소증은 만 20세 이상이고 전과 기록이 없어야만 취득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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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 6 | 도검이냐 비도검이냐의 기준은 먼저 칼날의 길이인데 이때 일반칼은 15cm, 접히는 폴딩 나이프는 6cm 넘으면 도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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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 | 8 | 다만 사용 용도도 중요한데 [[정글도]]는 분명 칼날의 길이가 15cm가 넘는데도 도검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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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 | 10 | 왜냐면 정글도는 도검이 아닌 공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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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 | 12 | 식칼, 사시미, 커터칼도 역시 도검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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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하지만 정글도도 외관이 다소 공격적인 디자인이라면 도검으로 취급될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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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또한 의외지만 도끼 역시 공구로 분류되서 도검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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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물론 도끼의 경우는 자루위의 창날이나 반대편 칼날이 있다면 도검취급이 될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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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하지만 확실한건 창날이나 칼날없이 도끼머리만 있는 도끼는 공구로 봐줄수는 있다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