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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빈소(r5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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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장례]]
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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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장례 의례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별도의 [[추모시설|추모 공간]]인 [[빈소]]를 설치하지 않고 치르는 장례 방식을 말한다.
6== 상세 ==
7전통적인 3일장 절차에서 핵심 요소로 포함되는 조문 절차를 생략하고, 고인을 안치실에 모신 뒤 입관과 화장, 발인 등을 간소하게 진행하는 형태로, '가족장', '2일장'으로도 불린다. 이처럼 무빈소 장례는 일반적인 장례가 부고 공지와 빈소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가족 또는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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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무빈소 장례의 등장과 확산에는 1인 가구 증가 등의 가족 형태 변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구성원 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조문 문화의 등장 등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또 빈소 사용료·접객 비용 등의 현실적 부담도 무빈소 장례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데, 실제로 평균 1000만 원 이상인 일반 장례와 달리 무빈소 장례는 200만~300만 원에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선호하는 문화적 경향과 사전 장례 의향을 밝히는 사례의 증가도 관련 요인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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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와 같은 무빈소 장례는 현재 전통적 장례 형식과 병행하여 선택 가능한 장례 방식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영장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간소화된 장례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개인이 생전에 장례 방식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사전장례의향서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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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절차와 특징 ==
13무빈소 장례는 고인의 임종 후 안치, 입관, 발인, 화장 순의 3일장과 기본적 흐름은 동일하지만, 입관과 발인 사이에 빈소를 열어 조문객을 받는 절차를 생략한다. 즉, 안치실에서 장례를 치르고 발인하며 총 2일장을 지내는 셈이다. 우선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신 뒤 장례 준비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화장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 동안 입관식 준비가 이루어진다. 입관식은 가족 중심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조문 기간 없이 발인 절차를 거쳐 화장장으로 이동한다. 화장 후에는 봉안당 안치, 수목장, 산분장 등 다양한 안장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장례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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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처럼 무빈소 장례는 빈소 대관과 접객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장례 진행 방식이 단순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접객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조문객 응대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조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고인의 지인이 직접 방문하여 조의를 표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부의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화장 절차는 법적으로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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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교 ==
17||<-4><color=#fff><bgcolor=#8c8c7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무빈소 장례식과 일반 3일장 장례식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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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bgcolor=#000><rowcolor=#fff><width=5.3%> '''구분''' ||<bgcolor=#000><width=27.3%> '''무빈소''' ||<bgcolor=#000><width=27.3%> '''일반 3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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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방식 || 빈소 없이 가족과 지인 중심 || 빈소 운영, 조문객 맞이 ||
20|| 비용 || 200만원~300만원 || 1000만원~1100만원 ||
21|| 절차 || 안치 1~2일 후 입관 || 2~3일 빈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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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 문서 정보 ==
23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24
25 * [[https://terms.naver.com/%EC%8B%9C%EC%82%AC-%EC%83%81%EC%8B%9D/%EB%AC%B4%EB%B9%88%EC%86%8C-%EC%9E%A5%EB%A1%80-4RWimiezR4DvxJP7yCTRhb|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