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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1 | [[분류:숙박]]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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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민박(民泊)은 [[숙박|숙박업]]의 일종이다. | |
| 6 | == 상세 == | |
| 7 |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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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여기서 농어촌이란 읍, 면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그 외 농어업과 관련된 지역으로써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
| 10 | == 본 문서 정보 == | |
| 1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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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https://ko.m.wikipedia.org/wiki/%EB%AF%BC%EB%B0%95|위키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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