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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안전]] |
| 2 | [목차] | |
| 3 | == 개요 == | |
| r2 | 4 |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민방공 훈련'으로도 불린다. |
| r1 (새 문서) | 5 | == 상세 == |
| 6 | 2023년 민방위 훈련부터는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은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고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 |
| 7 |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이 종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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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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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한편, 민방위 훈련은 남북 관계 완화와 [[코로나19]]로 2017년 8월 이후로 실시되지 않았는데 6년 만인 2023년부터 민방위 훈련이 재개되었다. | |
| 12 | == 훈련 방법 == | |
| 13 |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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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민방위 훈련 당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여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통제되는 일부 구간에서는 운전중인 차량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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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주민과 차량은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 발령 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통행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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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오후 2시 20분이 되면 경보해제 후 훈련이 종료되면서 일상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 |
| 20 | == 다중이용시설 == | |
| 21 | 민방위 훈련 당일, 오후 2시부터 15분 간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고객대피를 유도하는 등 훈련에 참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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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국민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