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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상세3. 역사4. 훈련 내용5. 훈련 방법6. 다중이용시설7. 민방공 경보의 의미

1. 개요[편집]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민방공 훈련'으로도 불린다.

2. 상세[편집]

2023년 민방위 훈련부터는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은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고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이 종료된다.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인천과 강원, 경기의 접경 지역은 화생방과 비상식량 체험 훈련을 실시하고,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는 공기부양정에 탑승해 대피하는 훈련도 실시한다.

한편, 민방위 훈련은 남북 관계 완화와 코로나19로 2017년 8월 이후로 실시되지 않았는데 6년 만인 2023년부터 민방위 훈련이 재개되었다.

3. 역사[편집]

  • 1972년 1월 15일, 제1차 "민방공ㆍ소방의 날" 훈련을 실시
  • 1975년 6월 27일, "민방위의날 훈련"으로 민방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실시
  •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토의형 훈련 및 민방위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
  • 2023년 8월 23일, 6년 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 실시

4. 훈련 내용[편집]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훈련 실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 민방위 유관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현장 작동성 확인

5. 훈련 방법[편집]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어진다.

민방위 훈련 당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여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통제되는 일부 구간에서는 운전중인 차량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주민과 차량은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 발령 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통행이 가능하다.

오후 2시 20분이 되면 경보해제 후 훈련이 종료되면서 일상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6. 다중이용시설[편집]

민방위 훈련 당일, 오후 2시부터 15분 간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고객대피를 유도하는 등 훈련에 참여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된다.

7. 민방공 경보의 의미[편집]

  • 경계경보 (음성방송으로 안내) : 적의 공격이 예상 될때
  • 공습경보 (1분 간 사이렌을 울리며 안내) : 적의 (핵) 공격이 진행되거나 공격이 임박했을 때
  • 경보해제 (음성방송으로 안내) : 적의 공격이 멎고 초가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