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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1 | [[분류:가족]]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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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배우자(配偶者)는 혼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 |
| 6 | == 상세 == | |
| 7 | [[대한민국]]에서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되며, 촌수는 무촌관계이다. 배우자 관계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성립되며, 혼인이 해소되면 이 관계는 상실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는 배우자가 아닌 내연관계이다. 한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다.[[https://ko.wikipedia.org/wiki/%EB%B0%B0%EC%9A%B0%EC%9E%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