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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서울대학교]] [[분류:서울대학교/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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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clude(틀:상위 문서, top1=서울대학교)]
3[목차]
4== 개요 ==
5서울대학교 교내에서 발생했던 사건사고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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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길 교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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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최종길 교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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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상진 할복 사건 ==
9[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김상진 할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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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대 프락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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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은 1984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의 타학교 학생과 민간인 등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판단하여 감금,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임신현(당시 만 25세), 손현구(당시 만 19세), 정용범(당시 만 25세), 전기동(당시 만 29세) 등이며, 이들은 각각 22시간에서 6일에 걸쳐 서울대 학생들에게 각목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법원은 이들이 프락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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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의 피해자 전기동씨에 의하면 교수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줬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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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핵심 간부였던 조현수, 백태웅 학도호국단장, 이정우, 윤호중 등은 도피하여 수배되었고,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이었던 유시민은 사건을 수습하던 중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관악경찰서 김영복 수사과장은, 유시민은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서울시경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라 신병 확보가 쉬운 유시민에게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했다.[2] 가장 심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전기동은 당시 경찰의 신문 조서를 근거로 유시민이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폭행 행위를 묵인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전기동은 2006년 한나라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유시민(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사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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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이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작성한 것이다. 유시민은 이후 이 사건의 전모 및 재판 과정을 1986년 저서 《아침으로 가는 길》에 공개했다. 이후 유시민은 2004년 4월 17대 총선 선거 홍보물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회복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했고, 피해자들은 유시민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지만, 기재 당시 유시민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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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동수 분신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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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86년 5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오월제 행사 가운데 문익환 목사님의 연설 중 학생회관 4층 옥상 난간에서 구호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이동수 동지가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진 것이다. 아크로폴리스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극도의 놀람과 흥분에 휩싸였다. 7m 아래로 떨어져서도 한동안 불길이 오르다가이동수 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위에 쏟아지는 최루탄의 매운 연기, 폭발음,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아크로폴리스를 향한 곳곳의 통로에서 색색의 헬맷을 쓴 사복 기관원들과 중무장한 전경들이 들이닥쳤다. 극도의 비분에 빠진 학우들은 다시 열을 지어 전경들과 싸웠고 그들은 최루탄이 매서워서가 아니라 조국의 현실이 가슴아파 진한 눈물을 흘렸다. 이동수는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4시경 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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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박혜정 투신 사망 사건 ==
21== 김성수 의문사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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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서울대 지리학과 1학년 재학 중이던 김군은 1986년 6월21일 저녁,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군의 몸에는 시멘트 덩어리가 묶여 있었다.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익사에 의한 자살’로 단정하고 수사를 마쳤다. 의심스러운 김군의 죽음과 수사 결과에 유족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납득할 만한 자살 이유나 추정될 만한 사인도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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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그 뒤 2000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기는 이 사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으나 2기 위원회는 서울대 학생운동 등에 참여한 수배 학생을 검거하려는 공안기관이 김군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에 2006년 민주화보상위원회는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보상 결정을 내렸지만 정신적 손해 부분은 보상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민주화보상법 조항을 2018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상 결정 13년 만에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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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재판부는 현재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군의 행방불명 뒤 행적과 사망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행사로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인에 대한 수사를 은폐·왜곡함으로써 김군의 생명권과 유족들의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김군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증거가 많은 점, 의문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 20년의 오랜 기간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번번이 좌절됐던 점 등에 비춰 유족들이 그동안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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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김세진•이재호 분신 자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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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29== 교수들의 범죄 ==
30=== 신교수 성희롱 사건 ===
31=== 음대 교수 성희롱 사건 ===
32=== 수리과학부 교수 성추행 사건 ===
33=== 수의학과 교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연구부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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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음대 교수 성추행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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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회학과 교수 갑질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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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의과대학 L교수 은퇴 탐지견 실험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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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서어서문학과 교수 성추행 ===
38=== 서어서문학과 교수들의 횡령 사건 ===
39===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 성추행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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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영대 학생 성추행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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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11년 본부점거 사건 ==
42== 황우섣 사건 ==
43== 총학생회 식권 위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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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의대 간첩 사건 ==
45== 김정일 분향소 설치 강행 사건 ==
46== 성폭력 대책위 사건 ==
47== 서울대생 투신 자살 사건 ==
48== 전도 거부 퇴치 카드 ==
49== 인문대 남학생 단톡방 여성비하 발언 사건 ==
50== 안티페미니즘 모임 활동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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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권센터 유료 강의 강요 논란 ==
52== 이희호 여사에 대한 막말 논란 ==
53== 포스터 표절 논란 ==
54==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
55== 학생의 자가격리 거부 논란 ==
56== 10개 논문 배껴 세계 최고 학회에 제출 논란 ==
57== 캠퍼스 정전, 침수 피해 ==
58== 윤석열 대통령 비판 대자보 연쇄 게시 사건 ==
59== SPC 상품 불매 운동 조롱 ==
60== 생명과학부 동물 표본 수백점 폐기 논란 ==
61== 학교폭력 가해자 입악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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