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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 3 | [목차] | |
| 4 | == 개요 == | |
| 5 | 신림동 몰카용 본드 사건은 [[2026년]] 4월 26일 신림동에 한 화장실에서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다가 병원에 이송된 [[사건]]이다. | |
| 6 | == 상세 == | |
| 7 | [[2026년]] 4월 26일 오후 9시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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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당시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은 사용하던 휴지에서 이상을 느낀 직후 통증 등 신체적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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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에 의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제의 휴지를 수거해 성분 분석을 진행 중이다. 초기 조사에서 해당 휴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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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경찰에 자수했다는 MBN의 보도도 나왔다. 이 남성은 해당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촬영 장비로 추정되는 물품도 함께 수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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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이 남성은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본드 등 관련 물질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휴지 등에 이물질이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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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경찰 관계자는 "상해를 의도한 테러나 유해 약물류 사용을 염두에 뒀으나 [[피의자]] 자수에 따라 본드 등 불법 촬영장비 설치에 필요한 물질에 의한 피해로 추정 중"이라며 "휴지 등 이물질이 묻은 물품을 수거한 뒤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8/0001007600?ntype=RANKING&sid=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