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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에 대한 학대·방임·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 |
| 6 | == 핵심 내용 == | |
| 7 | ===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의무 === | |
| 8 |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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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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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어린이집 교사,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등은 신고의무자 | |
| 13 |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제45조) === | |
| 14 | * 학대받은 아동 발견 시 긴급보호, 상담, 분리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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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시행 | |
| 17 | === 아동복지시설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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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보육원,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쉼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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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시설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양육·교육 등을 제공 | |
| 22 | ===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 === | |
| 23 | * 드러나지 않은 위기 아동을 지역사회가 발견하고 조기 개입 | |
| 24 | === 벌칙 규정 === | |
| 25 | *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면 형사처벌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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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정서적 학대도 처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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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
| 30 | === 아동학대의 유형 (법령상) === | |
| 31 | 신체학대때리기, 밀치기, 상해 입힘 등정서학대모욕, 비난, 무시, 협박, 위협, 격리 등성적학대강제추행, 성희롱, 음란물 노출 등방임의식주 제공 안함, 의료·교육 거부 등 | |
| 32 | === 관련 기관과 제도 === | |
| 33 | *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국 각지에서 학대 신고·상담·조사 업무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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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드림스타트 : 저소득층 아동에게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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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정책 총괄 연구·조정기관 | |
| 38 | === 아동복지법 위반 시 처벌 === | |
| 39 | * 아동학대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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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41 | * 상습학대 : 10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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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아동 사망 : [[무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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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신고의무자 미신고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