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에 대한 학대·방임·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2. 핵심 내용[편집]
2.1.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의무[편집]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 (제26조)
- 어린이집 교사,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등은 신고의무자
2.2.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제45조)[편집]
- 학대받은 아동 발견 시 긴급보호, 상담, 분리조치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시행
2.3. 아동복지시설 운영[편집]
- 보육원,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쉼터 등
- 시설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양육·교육 등을 제공
2.4.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편집]
- 드러나지 않은 위기 아동을 지역사회가 발견하고 조기 개입
2.5. 벌칙 규정[편집]
-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면 형사처벌 대상
- 정서적 학대도 처벌 가능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2.6. 아동학대의 유형 (법령상)[편집]
신체학대때리기, 밀치기, 상해 입힘 등정서학대모욕, 비난, 무시, 협박, 위협, 격리 등성적학대강제추행, 성희롱, 음란물 노출 등방임의식주 제공 안함, 의료·교육 거부 등
2.7. 관련 기관과 제도[편집]
-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국 각지에서 학대 신고·상담·조사 업무 수행
- 드림스타트 : 저소득층 아동에게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정책 총괄 연구·조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