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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법령]]
2[목차]
3[clearfix]
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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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에 대한 학대·방임·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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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내용 ==
7=== 아동학대 금지 및 신고의무 ===
8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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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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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어린이집 교사,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등은 신고의무자
1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제45조) ===
14 * 학대받은 아동 발견 시 긴급보호, 상담, 분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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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시행
17=== 아동복지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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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보육원,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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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시설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양육·교육 등을 제공
22===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 ===
23 * 드러나지 않은 위기 아동을 지역사회가 발견하고 조기 개입
24=== 벌칙 규정 ===
25 *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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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정서적 학대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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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30=== 아동학대의 유형 (법령상) ===
31신체학대때리기, 밀치기, 상해 입힘 등정서학대모욕, 비난, 무시, 협박, 위협, 격리 등성적학대강제추행, 성희롱, 음란물 노출 등방임의식주 제공 안함, 의료·교육 거부 등
32=== 관련 기관과 제도 ===
33 *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국 각지에서 학대 신고·상담·조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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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드림스타트 : 저소득층 아동에게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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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정책 총괄 연구·조정기관
38=== 아동복지법 위반 시 처벌 ===
39 * 아동학대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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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상습학대 :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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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아동 사망 : [[무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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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신고의무자 미신고 : 500만 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