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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새 문서) | 1 | [[분류:정치체제]] |
2 | [목차] | |
3 | == 개요 == | |
r3 | 4 | 양원제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부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하며, 이와 반대로는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
r1 (새 문서) | 5 | == 특성 == |
6 | 양원은 일반적으로 간선으로 구성되는 상원과 직선으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시행한다. 현대에는 양원이 서로 견제하여 권한을 조절함으로써 독단과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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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하였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 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에 양원제의 존재 이유가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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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 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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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단일의회인 단원제와는 달리 양원제에서는 2개의 의회가 최종적으로 표결을 붙이기 전까지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하원 한 곳에서만 통과했어도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는 경우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즉시 효력이 발동되지 않으며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마무리 지어지게 될 때 법 제정이나 법 개정 등이 즉시 적용되어 효력이 생기게 된다. | |
13 | == 장점 == | |
14 | * 단원제하고는 달리 신중한 심의절차로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으로 인한 과오, 날치기 통과 방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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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정부하고 의회(특히 하원하고의 충돌)간의 충돌 완화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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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 도입 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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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의회하고 정부 충돌 시 해결 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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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의회 횡포 방지 가능 | |
23 | == 단점 == | |
24 | * 국정 처리 지연 빈번하게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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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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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최종적으로 2개의 의회가 표결을 지어야만 법안 적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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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하고 비용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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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상원 & 하원 사이에 책임 전가로 무책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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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양원사이에 의견일치시 상원이 필요없으며, 불일치시 국정혼란이 올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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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 약화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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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 하원은 진보화(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상원은 보수화(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 될 우려가 있음 | |
39 | == 문서 출처 == | |
40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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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 (r4으로 되돌림) | 42 | * [[https://ko.m.wikipedia.org/wiki/%EC%96%91%EC%9B%90%EC%A0%9C|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