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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윤석열]]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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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5년]]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 |
| 6 | == 상세 == | |
| 7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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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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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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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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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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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7 |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60593?sid=102|#]] |
| 18 | == 체포 사유 == | |
| 19 | 내란수괴 윤석열에 고발장이 접수 되면서 수사를 위해 윤석열에게 수사기관에 출석을 통보 하였으나 윤석열이 수사를 거부 하면서 체포 영장이 발부 되었고 수사기관은 윤석열에 대한 신변이 확보 되면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였다. | |
| 20 | == 전개 == | |
| 21 |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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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53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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