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 |||
▲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후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 | |||
체포일 | 2025년 1월 15일 | ||
발생 국가 | |||
피의자 | |||
윤석열 | 혐의 |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재판 | 제1심 | ||
최종 형량 | - | ||
수감처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3. 체포 사유[편집]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수사기관 출석 불응 :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4. 체포 과정[편집]
- 오전 10시 33분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오전 10시 53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송
- 오전 11시 : 공수처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
- 오후 3시 10분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사의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
- 오후 4시 10분 :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 저녁 식사는 배달 된장찌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른 메뉴로 확인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후 7시 피의자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 오후 9시 40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 종료
- 오후 9시 50분 : 윤석열 대통령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
5. 수사 및 재판[편집]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5년 1월 19일 기준) | |||
수사 | 2025년 1월 15일 | ||
2025년 1월 17일 |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 | ||
2025년 1월 19일 |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 ||
2025년 1월 26일 | 구속기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구속기소를 결정) | ||
재판 | 제1심 | ||
항소심 | - | ||
상고심 | - | ||
집행 | 2025년 1월 19일 | 피의자 구금 (2025년 1월 19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 구속영장 발부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월 1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뀐다. 또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 ‘○○○○’으로 불린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한편, 윤석열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6. 반응[편집]
6.1. 국내[편집]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하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조 전 대표의 메모를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개해달라고 메모를 남겼다”며 “이제라도 공개할 수 있어 숙제 하나를 끝낸 기분”이라고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짧은 메모에서 국민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약속을 지켜냈다”라며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협한 내란역도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6.2. 해외[편집]
- 북한 : "괴뢰한국이 붕괴될 조짐"이라며 강도 높은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면서 전방위동원 태세 유지를 지시했다는 현지 주민 증언이 나왔다. 탄핵 정국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 남측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활용해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영국 :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정치적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며, 계속되는 정치 드라마의 한 국면일 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