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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40 |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윤석열]] [[분류:이재명 정부/2025년/사건사고]] |
| r1 (새 문서)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r13 |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속 사건'''}}} || |
| r54 | 4 | ||<-3><nopad> [[윤석열|[[파일: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jpg|width=100%]]]] || |
| r1 (새 문서) | 5 | ||<-3><bgcolor=#eee,#444> {{{-1 '''{{{#000,#fff ▲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 |
| r49 | 6 | ||<-2><colbgcolor=#bc002d><width=21%>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r14 | 7 | ||<-2> '''피의자''' ||[[윤석열]] || |
| r49 | 8 | ||<-2> '''혐의''' ||[[내란죄|내란우두머리]] 외[*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 |
| r48 | 9 | ||<-2> '''수감처''' ||[[서울구치소]] || |
| r40 | 10 | ||<-2> '''수용번호''' ||3617 || |
| r14 | 11 | ||<-2> '''수감 기간''' ||[[2025년]] 7월 10일 ~ 미정 || |
| r15 | 12 | ||<-2> '''수사기관''' ||[[내란특검팀]][br]서울중앙지법 || |
| r1 (새 문서) | 13 | [목차] |
| 14 | [clearfix] | |
| 15 | == 개요 == | |
| r14 | 16 |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속 사건은 [[윤석열]]이 대통령 현직 시절 [[구속]]된 뒤 한 차례 석방 이후 4달만에 다시 구속된 사건이다. [[2025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되었으며 이 문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을 기록한 문서이다. |
| r1 (새 문서) | 17 | == 상세 == |
| 18 | [[내란특검팀]]은 [[2025년]] 7월 6일 [[윤석열|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 19 | ||
| r3 | 20 |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10일 오전 2시 7분쯤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어 구치소 생활이 시작되었다. |
| r1 (새 문서) | 21 | |
| r4 | 22 | 윤 전 대통령 수용번호는 '3617'인 것으로 전해졌다. |
| 23 | == 구치소 입소 == | |
| r41 | 24 |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번호를 받는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대로 수용됐다. 통상 일반 수용자들은 신체검사를 받고 연녹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머그샷'을 찍는다. 윤 전 대통령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수용번호]] '3617'을 부여받았다. |
| r4 | 25 | |
| 26 | 윤 전 대통령은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수용자 5~6명이 사용하던 3평대 독방을 배정받았는데 과밀 수용 문제로 인해 좁은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 |
| 27 | ||
| 28 |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의료동을 제외한 일반 사동에 에어컨이 따로 구비돼 있지 않다. 시설노후화에 따른 전력 문제로 추가 냉방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 29 | ||
| 30 |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소형 선풍기만 있는 독방에 머물고 있다. 이 밖에도 TV와 거울, 식탁·책상, 사물함 등이 비치돼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 31 | ||
| r17 | 32 | 식사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63140?sid=102|#]] |
| r55 | 33 | == [[윤석열 전 대통령/2차 구속 이후 근황|수감 이후 근황]] == |
| 34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전 대통령/2차 구속 이후 근황)] | |
| r10 | 35 | == 논란 == |
| 36 | === 지지자들의 민원 === | |
| r5 | 37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독방 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 수감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퍼붓는 것으로 전해졌다. |
| 38 | ||
| 39 |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전화번호와 팩스, 이메일 주소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에어컨을 제공하는 등 구치소 내 생활 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
| 40 | ||
| 41 | 한 지지자는 팩스 송신 방법을 안내했다. 그는 “이런 폭염에 에어컨 없는 독방에 가둔다? 정치 보복성 인권 탄압이다. 강하게 반발해야 한다”며 “간단하지만 압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실질적인 것에 화력 모아서 규탄하자”고 했다. | |
| 42 | ||
| 43 | 그가 공유한 팩스에는 “서울 구치소는 당장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서울구치소장은 지금 당장 구치소 내 환경을 개선하고 온 국민에게 해명하라”고 쓰여있다. 동시에 "이번 정치 보복성 구속을 우리는 반드시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고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마지막 기회 줄 때 시정하라"라고 덧붙였다. | |
| 44 | ||
| 45 | 다른 누리꾼은 윤 전 대통령에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누리꾼은 '윤석열 님과의 2025-07-16의 접견 예약 건이 수용자 거부로 취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유했다. | |
| 46 | ||
| 47 | 구치소는 전례 없는 민원 전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후부터 지지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에어컨 설치 및 치료 요구 등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정시설은 보안시설이라 내부시설에 대한 설명은 보안사항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 |
| 48 | ||
| r10 | 49 |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의료동을 제외한 일반 사동에 에어컨이 따로 구비돼 있지 않다. 시설노후화에 따른 전력 문제로 추가 냉방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6954?sid=102|#]] |
| r23 | 50 | === [[서울구치소]]의 인치 지위 거부 === |
| 51 | [[2025년]] 7월 11일과 7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팀|특검]]은 7월 14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위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특검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특검측은 "서울구치소장에게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재차 인치 지휘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이것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특검측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8628?sid=102|#]] | |
| r20 | 52 | |
| r34 | 53 | 또한 구속된 뒤 줄곧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김현우]] 소장이 [[2025년]] 7월 15일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는 "내란 특검의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을 서울구치소장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나 물리력 행사 곤란 등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명분"이라며 "자신의 지휘권으로 소속 교도관들을 움직여 법의 집행을 막아선 것은 명백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6389?sid=102|#]] |
| r22 | 54 | 하지만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 강제 인치 시 물리력 사용이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을 유지하고 있다. |
| r20 | 55 | |
| r52 | 56 | 한편, 인치(引致) 지휘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피의자, 피고인 또는 관련자의 신병을 특정 장소로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행위를 뜻한다. |
| 57 | === 도시락 특혜 논란 === | |
| 58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로 건강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과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 심판에 출석할 당시에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외부 도시락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
| 59 | ||
| 60 | [[2025년]] 9월 30일 KBS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 출석했을 당시 인근 식당에서 도시락을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식당은 헌법재판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교도관이 직접 사온 도시락을 윤 전 대통령이 먹었다고 한다. 도시락 가격은 1만2천 원 수준으로, 밥과 찌개, 5종의 반찬이 포함돼 있었다. | |
| 61 | ||
| 62 | 당시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도시락뿐 아니라 경호처 직원의 검식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를 제공했으며, 비용은 구치소 예산으로 처리됐다. 올해 기준 수용자 1일 식사 단가는 5천201원(한 끼 약 1천700원)이다.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재판이 길어질 때에는 구치소에서 준비해 나간 음식을 현장에서 나눠받는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63 | ||
| 64 |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출석 당시 단정한 머리로 출석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맞지만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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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이어 김 대행은 점심 제공과 관련한 질의에 "음식이나 시설 등은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다"며 "계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경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양자 조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 |
| 67 | ||
| 68 |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빠듯한 재판 일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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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김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당시 변론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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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김계리 변호사는 이어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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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또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다"며 "심지어 피고인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갈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까지 착용시키고 일정을 일부러 외부에 알려져서 촬영을 당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과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던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그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진료받는 와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을 채운 모습을 찍히게 하는 황당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망신 주기에 정치적 보복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7333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