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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2 |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윤석열]] |
| r1 (새 문서)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r13 |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속 사건'''}}} || |
| r1 (새 문서) | 4 | ||<-3><nopad> [[파일:윤석열 사진.jpg|width=100%]] || |
| 5 | ||<-3><bgcolor=#eee,#444> {{{-1 '''{{{#000,#fff ▲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 | |
| r14 | 6 | ||<colbgcolor=#bc002d><width=25%><-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7 | ||<-2> '''피의자''' ||[[윤석열]] || | |
| r19 | 8 | ||<-2> '''혐의''' ||[[내란죄|내란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 |
| r1 (새 문서) | 9 | ||<|1><-2> '''수감처''' ||[[서울구치소]] || |
| r14 | 10 | ||<-2> '''수감 기간''' ||[[2025년]] 7월 10일 ~ 미정 || |
| r15 | 11 | ||<-2> '''수사기관''' ||[[내란특검팀]][br]서울중앙지법 || |
| r1 (새 문서) | 12 | [목차] |
| 13 | [clearfix] | |
| 14 | == 개요 == | |
| r14 | 15 |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속 사건은 [[윤석열]]이 대통령 현직 시절 [[구속]]된 뒤 한 차례 석방 이후 4달만에 다시 구속된 사건이다. [[2025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되었으며 이 문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을 기록한 문서이다. |
| r1 (새 문서) | 16 | == 상세 == |
| 17 | [[내란특검팀]]은 [[2025년]] 7월 6일 [[윤석열|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 18 | ||
| r3 | 19 |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10일 오전 2시 7분쯤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어 구치소 생활이 시작되었다. |
| r1 (새 문서) | 20 | |
| r4 | 21 | 윤 전 대통령 수용번호는 '3617'인 것으로 전해졌다. |
| 22 | == 구치소 입소 == | |
| 23 |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번호를 받는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대로 수용됐다. 통상 일반 수용자들은 신체검사를 받고 연녹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머그샷'을 찍는다. 윤 전 대통령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수용번호 '3617'을 부여받았다. | |
| 24 | ||
| 25 | 윤 전 대통령은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수용자 5~6명이 사용하던 3평대 독방을 배정받았는데 과밀 수용 문제로 인해 좁은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 |
| 26 | ||
| 27 |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의료동을 제외한 일반 사동에 에어컨이 따로 구비돼 있지 않다. 시설노후화에 따른 전력 문제로 추가 냉방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 28 | ||
| 29 |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소형 선풍기만 있는 독방에 머물고 있다. 이 밖에도 TV와 거울, 식탁·책상, 사물함 등이 비치돼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 30 | ||
| r17 | 31 | 식사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63140?sid=102|#]] |
| r6 | 32 | == 수감 이후 근황 == |
| r7 | 33 | * 7월 12일 :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03739?sid=102|#]]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운동시간이 없다", "방이 좁다"는 등의 옥 생활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r8 | 34 | |
| r9 | 35 | * 7월 16일 :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구속적부심사|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 기일이 7월 18일 오전 10시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78492?sid=102|#]] |
| r10 | 36 | == 논란 == |
| 37 | === 지지자들의 민원 === | |
| r5 | 38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독방 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 수감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퍼붓는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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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전화번호와 팩스, 이메일 주소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에어컨을 제공하는 등 구치소 내 생활 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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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한 지지자는 팩스 송신 방법을 안내했다. 그는 “이런 폭염에 에어컨 없는 독방에 가둔다? 정치 보복성 인권 탄압이다. 강하게 반발해야 한다”며 “간단하지만 압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실질적인 것에 화력 모아서 규탄하자”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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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그가 공유한 팩스에는 “서울 구치소는 당장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서울구치소장은 지금 당장 구치소 내 환경을 개선하고 온 국민에게 해명하라”고 쓰여있다. 동시에 "이번 정치 보복성 구속을 우리는 반드시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고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마지막 기회 줄 때 시정하라"라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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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다른 누리꾼은 윤 전 대통령에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누리꾼은 '윤석열 님과의 2025-07-16의 접견 예약 건이 수용자 거부로 취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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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구치소는 전례 없는 민원 전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후부터 지지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에어컨 설치 및 치료 요구 등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정시설은 보안시설이라 내부시설에 대한 설명은 보안사항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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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0 | 50 |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의료동을 제외한 일반 사동에 에어컨이 따로 구비돼 있지 않다. 시설노후화에 따른 전력 문제로 추가 냉방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6954?sid=102|#]] |
| 51 | === 서울구치소의 인치 지위 거부 === | |
| r20 | 52 | [[2025년]] 7월 11일과 7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팀|특검]]은 7월 14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위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특검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특검측은 "서울구치소장에게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재차 인치 지휘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이것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특검측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8628?sid=102|#]] |
| 53 | ||
| 54 | 또한 구속된 뒤 줄곧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는 "내란 특검의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을 서울구치소장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나 물리력 행사 곤란 등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명분"이라며 "자신의 지휘권으로 소속 교도관들을 움직여 법의 집행을 막아선 것은 명백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6389?sid=102|#]] | |
| 55 | ||
| 56 | 한편, 인치(引致) 지휘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피의자, 피고인 또는 관련자의 신병을 특정 장소로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행위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