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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병용'''(李炳瑢, <small>일본식 이름: </small>大和田炳瑢 또는 大和田元一, [[1905년]] ~ ?)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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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 ==
4[[경상북도]] [[김천군]] 출신이다. [[일본]]에 유학하여 [[규슈 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였다. [[1930년대]] 중반에 대구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법조계에 입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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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검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검사, 신의주지방법원 검사를 차례로 지냈다. 신의주지법 검사이던 [[1943년]]을 기준으로 종6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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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태평양 전쟁]] 종전 후 [[군정기]]가 시작되자 미군정 지역에서 다시 검사로 이용되었다. [[1945년]] 12월에 [[송진우 (정치인)|송진우]]가 암살되고 암살범이 체포되었을 때 이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
9|제목= 송진우 암살범 한현우에 대한 공소판결에서 全栢과의 관련 추궁
10|출판사=동아일보
11|날짜=1947-02-05
12}}</ref> [[1948년]]에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한글]]로 기록하기로 했을 때, 점진적 한글화를 주장하여 다소 보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ref>{{뉴스 인용
13|제목= 헌법 원문의 한글 기록 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
14|출판사=서울신문
15|날짜=1948-08-29
1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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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퇴임 후에는 [[변호사]]를 개업했다. [[1967년]]까지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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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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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참고자료 ==
23* {{국사편찬위원회 인물|108_30845|이병용|李炳瑢}}
24
25== 각주 ==
26<references />
27
28[[분류:1905년 태어남]]
29[[분류:몰년 미상]]
30[[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31[[분류:일제 강점기의 법조인]]
32[[분류:일제 강점기의 검사]]
33[[분류:대한민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34[[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
35[[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
36[[분류:김천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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