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 | ||
|---|---|---|
| r1 (새 문서) | 1 | [[분류:이재명 정부]] |
| 2 |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이재명 정부)] | |
| 3 | [목차] | |
| r2 | 4 | [clearfix] |
| r1 (새 문서) | 5 | == 개요 == |
| r3 | 6 | [[이재명 정부]]의 사건사고를 기록한 문서이다. |
| 7 | ==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 | |
| 8 |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6월 18일 예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은 바로 재판기일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조정했으나,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 제외 형사상 소추를 안 받는다”는 불소추 특권 적용을 들면서 재판기일을 무한 연기했다. 이 외에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법인카드·대북송금 등 여타 재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헌법학계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 |
| 9 | ||
| 10 | 정치권 내 [[여당]]은 “헌법의 취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
| 11 | ||
| 12 | ||
| 13 |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