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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1 | [[분류:장례]]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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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수목·화초 등의 자연장 상징물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법으로 자연적 상징물에 따라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등으로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 |
| 6 | == 상세 == | |
| 7 | 매장·봉안 등 환경 파괴적이고 국토잠식의 폐해가 큰 기존의 장법을 대신할 자연장은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장법으로 공간활용성 등 다른 장법에 비해 많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장은 유골을 안장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설비 이외에 석물 등 인위적인 상징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기존의 매장방식보다 자연친화적인 방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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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자연장은 자연회귀사상을 바탕으로 고인의 유회를 반환하거나 이장하는 기존의 봉안·매장과 달리 한번 유회를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는 영구적인 장법이다.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치를 예정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