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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선거]]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r2 | 4 | == 개요 == |
| 5 |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 |
| 6 | == 상세 == | |
| r3 | 7 | [[헌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026년]] 6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이며 보궐선거와 함께 재외국민 선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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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이다. | |
| r3 | 10 | == 선거일 == |
| 11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5월 31일~6월 4일 사이 또는 6월 12일~6월 13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
| r4 | 12 | == 선거권 == |
| r5 | 13 |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
| 14 | == 당선자 == | |
| 15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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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다만,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비례대표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 |
| r3 | 18 | == 본 문서 정보 == |
| 1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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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A%B5%AD%EB%8F%99%EC%8B%9C%EC%A7%80%EB%B0%A9%EC%84%A0%EA%B1%B0|위키백과]] |